• 최종편집 2024-09-14(토)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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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추석 앞두고 계약대금 조기 지급·임금 체불 방지에 나서

 

▸ 계약업체 자금난 해소하도급·임금 체불 없도록 9월 13일까지 종합상황반 운영

 

 

 

▸ 선금·기성금 지급 횟수 확대대금 지급기간 단축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 등

 

 

 

[대구광역신문= 안나리 기자] 대구광역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구시와 계약하여 진행 중인 공사·용역·물품에 대해 선금기성금준공금 등 대금을 조기 지급하고하도급 대금·임금 체불 방지에 나선다.


특히, 2부터  13까지 종합상황반을 운영해 계약업체 자금난 해소 및 하도급 업체·근로자 등이 명절 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힘쓸 계획이다.

 

 


주요 내용으로는 선금·기성금 지급횟수 확대기성·준공검사 기간을 14일에서 7일로 단축대금 청구일로부터 3일 이내 지급하도급 대금 직불제 안내 및 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대금 지급하도급 대금 지급기간을 15일에서 5일로 단축해 추진한다.

 

 

대구시 종합상황반은 이를 모니터링하고불공정행위 신고가 접수되는 등 주요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.

 

하도급 대금 및 근로자 임금 체불 등 불공정행위는 신고센터(시 본청 803-3080~3086, 도시건설본부 803-8020~8026, 도시관리본부 803-1634~1635, 상수도사업본부 803-2143~2145)나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두드리소에서 신고하면 된다.

 

 

 

 


안중곤 대구광역시 행정국장은 물가상승, 금리인상, 경기침체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만큼 우리 시에서 발주한 계약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관련 종사자 모두가 임금체불 없이 즐거운 한가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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